29일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에 따르면 이달 28일 열린 제148차 위원회에서 SK텔레콤등 3개사의 요금제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SK네트웍스등 2개사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등 이동통신 3개사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등에서 부당가입한 행위가 인정돼 과징금 조치와 함께 즉시 부당가입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등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입시킨 행위가 적발됐다"며 "여기에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즉시 중지를 명하고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에 각각 9억5000만 2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통신위는 SK네트웍스와 LG데이콤이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증속해주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즉시중지를 명하고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