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출입은행은 서비스산업 지원 및 대외채무보증의 취급근거를 명확히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컨텐츠부문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삼아 지원함으로써 '한류'붐의 유지와 확산에 확실한 우군이 되겠다고 자처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금융1본부 안에 '신성장산업금융실'을 신설하고 게임, 소프트웨어, 방송, 영화 등 지식문화콘텐츠산업과 방위산업 및 환경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중동 지역 등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형 플랜트 수주 및 해외자원개발을 지원에도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플랜트 수주 때 대외채무보증을 하게 되면 우리기업들에겐 막대한 후광을 업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해외발주자가 우리 기업에 발주하면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이밖에 개정된 수출입은행법 공포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최장 여신지원 기간이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더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