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펀드 광고물 심사에서 '안정적 수익확보' '검증된 운용성과' 등 수익보장을 암시하는 문구, 단정적 표현 등이 주로 지적됐다.
또 수익률 표시자격(운용기간 1년, 운용규모 200억원 이상)에 미달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광고하거나 수익률에 관한 의무표시사항(수익률 산출 기준일자, 펀드설정일, 운용규모, 벤치마크 지수, 수익률 관련 경고문언 등)을 누락하는 것도 걸렸다.
이외에도 법정경고문언 활자 크기가 너무 작거나, 환위험에 관한 고지가 누락된 경우, 언론보도 인용시 해당 언론사의 기사사용 동의서가 없거나 자의적으로 인용한 경우도 심사에서 지적됐다.
협회는 펀드쏠림현상 및 펀드 불완전판매 우려를 반영해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광고심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용사명 표시 및 해외투자펀드 관련 경고문언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투자국가별 경제전망의 과장 표현을 막기 위해 전망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언론보도기사 자의적 인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한편 지난해 펀드의 유례없는 호황을 보이자 펀드광고물 심사 건수도 전년대비 105.6% 급증한 총 3518건으로 집계됐다.
심사과정에서 수정없이 이용가능한 적격 광고물 비중이 06년 39.1%에서 지난해 42.3%로 증가했다.
협회는 "각사가 광고물 제작에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였고, 자산운용협회 또한 광고심의기준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교육 등으로 광고담당자의 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