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식대차거래의 90% 이상이 비거주 외국인들에 의한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100억원 초과액에 대한 차입에 대해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 2007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대차거래는 체결수량기준으로 16억2,593만주, 체결금액기준으로 74조2억원 규모로 체결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1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권대차거래는 유가증권의 보유기관(대여자)이 시장 투자전략의 일환으로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래로 시장의 유동성 제고와 위험감소 및 증권의 적정 가격 형성을 지원한다.
증권대차거래는 특정 종목간 또는 시장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무위험 차익을 얻기 위한 차익거래에 주로 이용되며 해외DR과 국내 원주간 차익거래, CB/BW와 주식간 차익거래, 현․선물시장간 차익거래 등을 위한 수단으로 대차거래가 주로 활용된다.
지난해 연간 주식대차거래가 이뤄졌던 주요종목은 체결금액 기준으로 △ 포스코 8조1,478억원으로 11.0%를 차지했으며 △ 삼성전자 4조6,627억원(비중 6.3%) △ 국민은행 3조4,016억원(4.6%) △ 신한금융지주 3조191억원(4.1%) 등이 3조원 이상으로 상위를 차지했다.
이어 △ 하이닉스반도체 2조8,476억원(3.8%) △ 현대자동차 2조2,903억원(3.1%) △ LG필립스LCD 2조2,344억원(3.0%) △ 삼성증권 1조7,634억원(2.4%) △ 현대중공업 1조7,098억원(2.3%) △ LG전자 1조4,365억원(1.9%)의 순이었다.
주식대차거래의 주요 대여자는 외국인, 연기금,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며, 주요 차입자는 외국인 및 국내 증권회사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대차거래 체결수량의 91.4%, 체결금액의 90.7%가 비거주 외국인에 의한 거래로 대차시장에서 외국인 참가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외국인의 대여 및 차입거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데다 2006년부터 외국인이 내국인한테 100억원 초과액을 차입할 때 종전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 주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들의 차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주식을 이용한 차익거래 또는 헷지거래를 통한 이익창출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차입거래 수요가 급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의 이종형 증권대차팀장은 “지난해 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의 차입신고면제한도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됐고, 올해 1분기 중 미 달러화(USD) 및 미국 국채에 대한 외환담보제도가 시행된다”며 “외국인 참가자의 업무편의 및 대차거래활성화를 위한 각종 절차가 개선되어 향후 대차거래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