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체적인 공시위반 사례는 과거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이 밝히고 삼성그룹, SK그룹, 롯데그룹 소속 각각 10개사를 조사해 공시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소속된 개별 기업단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SK그룹의 경우 SK증권이 총 10건의 공시위반행위가 적발돼 1억원의 징계를 받게 됐고 공시위반 경중에 따라 SK에너지 3000만원, SK건설 4000만원, 케이파워 500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롯데그룹의 경우 코리아세븐 1190만원, 롯데후레쉬델리카 513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삼성그룹은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에 55만원의 과태료를 부가받았다.
이번조사는 중핵기업이 포함된 7개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 중 자산규모 상위 3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30개사에 대해 이뤄졌고 현대차의 경우 올해 이미 대규모 조사가 이뤄져 내년으로 조사계획이 미뤄졌다.
공정위가 밝힌 공시위반의 주요사례를 보면 미공시 19건, 주요내용누락 16건, 지연 공시 15건 등이다.
여기에는 자금거래 1건, 유가증권거래 47건, 자산거래 2건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공시위반 결과가 발표되긴 했지만 대부분 공시담당자의 착오나 부주의 등이 많았다”며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공시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체 평가했다.
한편 7개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 중 현대차를 포함한 나머지 GS, 한진, 현대중공업 등은 내년 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