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정 펀드 이익금 중 기부금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도 6억원으로 확대된다.
20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내년에 간접투자와 관련된 제도 중 변화하는 것에는 이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우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 확대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자산운용회사 등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이 시행된다.
자산운용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고객자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고객과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제개편안에 따라 기부펀드 육성이 지원된다. 정부는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 확대 유도하기 위해 특정 펀드 이익금 중 기부금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실시한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 등이 나오지 않아 기부펀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기부펀드라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기존 펀드중 신고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및 비과세제도상 소득공제 요건 및 확인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무주택 또는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내년에는 가입하거나 만기연장을 하면 세대원을 포함해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세대원이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과 달리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또 최초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이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을 재검증한다. 이 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해지 처리된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7년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도 주택취득후 3개월이내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년 1월1일 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년 1월 1일 가입한 것으로 보고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판매회사 등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계약이나 수금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모집권유비)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관리비(세법상 비용 인정 한도 없음)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공제가 6억원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