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9일 내년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현행 조정관세율의 10% 범위 내에서 인하하고 초민감 품목과 최근 수입이 급증해 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조정관세 적용 품목선정 기준은 조정관세 단계적 축소방침에 따라 신규품목은 배제된다.
또한 기존 품목 16개 중 농어민 보호, 관세율 및 내외가격차로 변칙 수입 가능성이 크거나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 등의 필요성이 있는 품목으로 정했다.
한 예로 표고버섯의 경우 내년 실행세율이 30%, 조정관세율이 42%가 되고 또는 1625원/kg이 된다.
이밖에 당면, 활돔, 활뱀장어, 냉동꽁치, 냉동민어, 새우젓, 전자부품장착기 등의 세율이 인하됐다.
조정관세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