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50%이상을 투자한 뒤 나머지 부족자금은 은행권에서 차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 유진그룹의 자금조달과 인수방식은
유진그룹이 1조 9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통해 하이마트를 손에 쥐었지만 여전히 자금조달에선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유진그룹측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내부 안이다.
이 경우 유진그룹측은 SPC에 최소 50%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족금은 은행권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대략 계산하면 유진그룹이 SPC에 투자하는 자금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결국 9500억원은 은행권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자금조달은 일단 컨소시엄구성을 통해 마련한 뒤 설립하는 SPC의 자산을 60%내외로 가져오고 나머지 부족한 자금은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차입금규모를 최소화하는 대신 자산규모를 높여 자금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현재 현금보유액이 6000억원 내외 알려진 유진그룹측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어느 규모까지 자금을 확보, 차입금 규모를 줄일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하이마트를 유진그룹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달러 수요 요인이 작동할 것으로 예측, 심리적으로 달러 매수세를 동반하기도 했다.
이는 하이마트를 매각한 외국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파트너스(AEP)가 싱가포르와 홍콩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진그룹측에서 매각자금이 원화로 들어올 경우 달러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 공정위의 향후 절차
유진그룹이 사실상 하이마트 인수를 결정하면서 공정위의 행정절차 여부에 따라 최종 인수시점이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유진그룹측은 내주 중으로 공정위에 하이마트의 공정거래 기업결합신고 승인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역시 유진그룹에서 신고하는 대로 기업결합 신고에 착수할 방침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공정위의 유진기업 기업결합 신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인수와 이랜드의 까르프 인수 등의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공정위의 유진그룹 하이마트 인수승인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최근 공정위가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승인시점이 예상보다 연기될 가능성도 배재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에 대해서 아직 공정위에 신고된 바 없다"며 "유진그룹에서 신고하는 대로 기업결합 신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30일 내 조사하고 통보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사안이 중요하고 복잡할 경우 90일을 연장해 모두 120일 내에 조사와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서 이마트의 월마트인수와 이랜드의 까르프 인수 당시에도 최장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은 이런 가능성을 점치게 하고 있다다.
예측컨대 공정위가 만약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할 경우에도 조건부승인으로 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