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채권 지정계좌 예탁제도'는 채권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 창구에서 등록채권의 채권자가 거래증권회사의 지정계좌로 등록채권의 예탁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등록기관이 증권회사의 채권자 계좌에 직접 예탁처리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채권자가 등록기관에서 이전등록, 질권말소 등을 위해 등록필증*(등록채권)을 수령한 후, 등록필증의 예탁을 위해서는 거래 증권회사를 방문해 예탁을 청구해야 했다.
또한 증권회사는 예탁결제원과 팩스 등을 통해 등록채권자의 인감을 확인 후 입고처리하며, 다시 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예탁을 청구해야 하는 등 번잡한 절차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었다.
예탁결제원은 "등록채권 지정계좌 예탁제도의 도입으로 채권자, 증권사, 예탁결제원 등 모든 참가자의 업무효율성이 제고됐다"며 "특히 채권자는 증권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돼 업무편의 제고는 물론, 등록필증 유통에 따른 분실가능성이 제거되어 채권자 보호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