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등 의원발의 21건과 정부제출 9건등 총 30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법은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행자부 관보에 게재된 뒤 대한변협이 추천한 3명 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삼성특검법은 국회에서 의결한 삼성특검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재판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고소·고발사건 4건(삼성에버랜드·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 지분거래) ▲불법로비와 관련한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과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