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관련 우리은행 감독 및 삼성상용차·자동차 처리과정 질의'라는 제목의 이 문서를 오늘 우편으로 부쳤고 내일 예보에 제출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예보는 우리은행(우리금융의 주력 자회사)의 1대 주주이자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 우리은행을 감독할 권한과 책무를 갖고 있다"며 "우리은행 차명계좌 개설 및 비정상적 계좌조회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향후 조사계획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해 우리은행의 평판이 하락하고 그에 따른 공적자금 회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 지난 2003년 삼성상용차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였던 예보의 보고서도 공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조사단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가 분식회계 규모를 축소하고, 이후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의문이 생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심상정 의원실에서 일부 공개했던 특별조사보고서 내용엔 당시 예보가 (분식회계)관련 내용을 판단할 자료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재조사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 한 관계자는 "질의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순 없지만 당시 삼성상용차에 대한 조사결과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