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사 경영구조 안정화를 위한 사전적 예방을 위해 과당경쟁을 막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맥락으로 금감위가 추진한 표준약관의 일부 규정에 공정위가 '퇴짜'를 놨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또 여전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의 약관을 금감위가 사전심사 하도록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엔 카드사의 약관을 공정위가 사후심사 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경우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공정위가 심사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표준약관 및 약관 등을 만들거나 바꿀 때 금감위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감위와 카드사가 역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일부 안에 대해 공정위가 카드사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약관심사 자문위원회는 최근 표준약관 가운데 1년 이상 무실적회원 자동탈회 등 금융감독당국의 안을 무효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표준약관 논의 과정서 1년이상 무실적회원의 자동탈회 규정을 놓고 감독당국과 카드사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결국 한 개 안으로 통일하지 못했고 고객의 해지 의사 확인 후 탈회할 수 있도록 한 카드사 안과, 회원의 적극적 의사 없을 경우 무조건 자동 탈회하도록 한 감독당국의 안 등 두 개 안으로 공정위에 제출됐다.
그러나 카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추진됐던 일부 규정이 공정위 약관심사 자문위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감독당국과 업계에선 보통 자문위의 결정이 공정위의 최종결정 과정에서 번복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일단 최종 결정을 기다려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만 하는 것들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금감위가 카드사 약관 사전심사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앞으로 자동탈회 규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올 상반기 이후 카드사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전방위로 적극적인 정책을 펴왔다. 게다가 정부도 카드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나열, 법에 과당경쟁 규제 근거를 만드는 여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금감위가 추진하는 일부 규정이 공정위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양 당국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약관심사 이관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기와 맞물려 공정위 자문위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림으로써 양 당국 간 감정에 좋지 못한 기류가 흐를 조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