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은행은 계좌 확인은 물론이고 본인확인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여부 또한 공식 수사기관이 아니고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만약 이 주장대로 본인이 아닌데 삼성그룹에 계좌를 개설해 줬다면 우리은행은 보안계좌 여부에 상관없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우리금융의 주력자회사인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 의한 공식 수사 의뢰가 들어가, 계좌 확인 요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면 계좌와 관련해 일체 공식 확인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본인도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에서 조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게 우리은행측 설명이다.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 측은 이들 계좌의 거래 내역 조회를 은행에 요청했으나 보안계좌로 분류돼 계좌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거래내역 조회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아마 계좌 개설 영업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에서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다른 은행 보안계좌 한 담당자는 "해당 은행이 보안계좌 운영을 더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는 있겠지만 당행의 경우 본인이라면 어느 영업점에서든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안계좌(secret account)는 지난해부터 금융감독당국의 전자금융거래 보안 종합대책 차원에서 시행됐다.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영업점 및 현금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거래만 가능하다.
이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보통 온라인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거액자금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거나, 인터넷 뱅킹 등의 해킹으로 인한 출금 손해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은행 한 담당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