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위험 사전 경보장치인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가동 1개월을 분석한 결과 투자주의종목은 649건, 투자경고종목은 35건, 투자위험종목은 10건이 지정(일평균 38.2건/ 2.2건/ 0.6건)됐다고 8일 밝혔다.
시장경보체제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의 단계적 경보장치로 작동되며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3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가 투기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고지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종목의 일반투자자들의 뇌동매매에 의한 피해 확산방지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래소측은 "투자주의로 5회 이상 지정된 종목들의 경우 최초 지정전후로 1개월간 주가가 평균 80.6% 상승했으나 지정이후 35% 하락해 시장경보장치 초기단계인 '투자주의종목'지정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미리 예고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전 5일 평균 82.2% 상승했으나 지정후 5일 동안 주가는 12.4% 상승에 그치고, 다음 단계인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가 평균 17.7%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주가가 급등한 유가증권시장 우선주의 경우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후 일반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가 급감하여 주가가 급속히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우선주는 9월 중순 이후 하락.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시장경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시장감시를 실시해 불공정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또한 "투자자들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시 각별히 주의해줄 것과 기업실적과 가치에 근거한 정석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