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8일 '기업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기업의 소비자, 근로자, 주주 관련 소송 (53건)의 판결결과를 분석한 결과 75.5%(40건)가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었으며 기업에 유리한 것은 24.5%(1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기업에 불리한 정도는 근로자 관련소송(84.2%), 소비자 관련소송(75.0%), 주주관련소송(6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충분한 법률자문 없이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고 패소까지 하는 사례가 늘어남으로 법무팀을 두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절차를 거칠 것"을 조언했다.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2007.6)한 바에 따르면 법무팀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16.1%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그 비율이 2.1%(대기업 30.0%)로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분쟁이 빈발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판례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규정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들도 과오 여부를 판한하기 어려운 만큼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령상의 모호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 상법상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대다수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소송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별도의 경영권방어장치를 도입하거나 경영권 방어차원의 자사주 매각을 일정요건 하에서 허용하는 등의 입법론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법령상의 적법절차를 거친 기업활동이라 하더라도 소송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같은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최근 들어 일반국민들의 주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던 사안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들도 그동안에는 형사 및 행정처벌과 관련한 준법경영에 힘써 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나 주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분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