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방식은 존속법인이 신설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분할 방식이다.
회사측은 "사업의 고도화 및 전문화를 추진하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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