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춘천시와 1조27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 공동추진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가 발표한 양해각서 체결대상 사업에 따르면 뉴타운 정비지구를 비롯한 대단위 사업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7000억 원,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사업 36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약사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비 550억 원,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비 800억 원, 레저 전용도로 조성사업비 700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양 당사자인 춘천시와 포스코건설 측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다소 부담스럽다는 표정이다.
나아가서 "MOU자체는 법적구속력이 없다"거나 "사업이 되면 하고 안되면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에너지사업이나 도심재개발 사업 등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올해 지난해 에너지 사업본부를 설립하고 전문가들도 영입, 에너지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비용이 대규모인 것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사업비를 고민해서 사업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며 "현재는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진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춘천시 측도 "포스코건설에게 사업우선권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고 있다.
이같은 사업은 자금규모 면에서 시재정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민자유치성 사업으로 시행코자 MOU를 체결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양해각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사업에 다른 업체들도 참여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으면 제안하고 사업성이 없으면 포기할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 자체도 포스코건설의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시의 비용은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