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펀드를 이용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과 노후대비저축, 청약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했다.
또 자녀 명의로 가입한 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해선 연간 300만원까지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불입한 저축금액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청약저축에 대해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별도로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국민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각자가 자발적으로 미래를 대비한 저축 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자녀교육 및 노후 생활 대비 등 미래에 대한 투자·저축 유인을 주는 조세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저축 자금이 생산적 경제 활동으로 투입돼 경제 활성화와 국가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