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이 밝히고 개정안의 목적은 상호저축은행 영업활성화 및 건전경영 유도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영업구역 근거 마련 △ 점포 이전시 금감위 사전 신고제로 전환 △ 단축명칭 선택적 사용 허용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지행위 확대 △ 경영관리공고시 지급정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의 범위 명확화 △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 예금자 우선변제권 조문 삭제 △ 상호저축은행 상근임원의 겸직 제한 등이다.
새로운 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영업구역 근거 마련 조항으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고려 대통령령에서 영업구역을 정하도록 했다. 추후 시행령 개정 시 현재 11개 구역에서 6개 권역으로 영업구역이 광역화 된다.
더불어 점포 이전시 금감위 사전 신고제로의 전환은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타 특별시, 광역시, 도로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자본금 증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금감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동일 특별시, 광역시, 도 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사후 보고가 유지된다.
또한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 명칭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및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세수납, 정책자금취급대행 등 국가와 공공단체 등의 대리업무와 관련해 예치한 자금 등의 지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채무의 지급정지대상에서 제외돼 관련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더불어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정직,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 및 재임 또는 재직중에 해임, 징계면직, 정직, 업무집행정지의 조치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및 퇴직한 자의 임원 선임을 배제한다.
이 밖에 새로운 안에서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예금자우선변제권 조문을 삭제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상근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8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