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이 건의 경우 휴대폰 판매와 관련 태국 거래선과의 민사소송의 건으로, 기존 독점공급에서 거래선 확대를 하려는 삼성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민사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태국 현지법인 임원의 경찰 출두는 태국 민사소송상의 독특한 시스템의 문제로서 태국은 민사소송 전단계에 경찰조사 과정이 있다"며 "이에 따라 태국 현지법인 임원의 경찰 체포는 사실과 다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저녁 AP등 외신등은 태국경찰을 인용, 삼성전자 태국법인 영업총괄 박 모 상무와 김 모 부장이 태국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