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현대차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31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508억100만원,기아차 61억5400만원,현대모비스 51억2900만원,글로비스 9억3400만원, 현대제철 1억3900만원으로 합계 631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모듈부품 재료비 인상명목을 통한 현대모비스 자금지원을 했고 기아차측에게도 모듈부품 단가인상금액 대납을 통한 자금지원 혐의가 적용됐다.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현대차는 구매대금 결제 방식 변경을 통해 현대카드를 지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공동으로 자동차용 강판 고가매입을 통한 현대하이스코를 부당 지원했다.
또한 기아차는 고가의 수의계약을 통해 주식회사 로템의 지원도 있었으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글로비스 지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런 혐의에 대해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와 '현저한 규모의 유리한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현대차 계열의 지원성 거래규모는 2조9706억원에 달하고 지원금액은 2585억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현대차 주요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물량 몰아주기 등의 단서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