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 43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줄기세포주를 대표하는 산성피앤씨와 라이프코드 등이 각각 가격제한폭까지 뛴데 이어 조아제약 8% 메디포스트 3% 등 고른 강세흐름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강세배경에는 전일(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에서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KBS는 지난 4월초 제작한 '추적 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줄기세포업체 한 관계자는 "솔직히 특별하게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현재 없다"며 "그러나 전일 행정법원에서 KBS가 제작한 '추적 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의 공개 판결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보는 황교수팀이 보유한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NCT) 중요성과 새튼 교수의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 도용 여부, 향후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가치 등 중요한 정보를 다뤘다"며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인용 판결했다.
KBS 추적60분 팀은 지난 4월초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제하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했으나 취재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자 회의를 열고 방송을 잠정 보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 교수 지지자들은 지난 6월 테이프 공개를 청구했으나 KBS가 공개거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