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총 1269명에 대해 약 609억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선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목포2호광장지점, 광주월산동지점을 방문하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오늘부터 정상적인 예금인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보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