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카미는 수사 단계에서는 용의를 인정했지만, 공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과연 라이브도어가 닛폰방송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내부 결정을 미리 전해들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측은 기소장에서 무라카미가 2004년 11월 8일 라이브도어 전 사장인 호리에 다카후미로부터 지분 취득방침 결정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99억엔을 들여 닛폰방송 주식을 193만주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이를 팔아 약 30엔 가량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원고 측은 밝혔다.
일본 기업인수합병의 귀재로 등장, 한때 '신의 손'이라 불리던 무라카미는 이번 닛폰방송 주식 구입으로 개인적으로 최소 1억 5500만 엔 이득을 올린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그의 개인 자산은 약 200억엔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