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당 일정금액 일반자금에 대해 개인사업자 대출금이 5억원을 넘거나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자금 중 개인사업자는 2억원이 넘으면 점검대상에 오른다.
또 시세변동이 큰 주택 등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산정기준을 최소 3개년 이상의 평균 낙찰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대상 기준 강화는 금일(18일)부터, 부동산 담보가액 적정운영은 오는 9월1일 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존 사후점검대상엔 동일인당 일정금액 일반자금에 있어서 외감법인은 20억원, 비외감법인은 10억원으로 정해져있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도 앞으로는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자금 중에 개인사업자는 2억원을 넘으면 당초 신청한 용도에 맞게 쓰인 것인지 점검 당한다.
만일 용도외 유용이 절발되면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때엔 해당 여신금액 상환일로부터 1년간을, 2차 적발시엔 상환일로부터 5년간 신규취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1차 적발 때엔 경고조치하고 2차 적발때엔 신용관리대상정보로 등록하게 된다.
다만 여신 전결권자(영업점장인 경우 직상위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은행들이 우량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대출금이 부동산 구입 등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주택 등의 경우 시세변동이 크고 가격 급등락에 따른 리스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회수가치를 반영한 담보인정비율 산출기준도 마련했다.
담보인정비율 산정방법은 기존 1개년에서 최소 3개년 이상의 평균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해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현재 추세로 볼 때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연합회 측은 예상했다.
또 낙찰가율에 조정율 90%를 적용한 비율 이내로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토록 했다. 회수가치 하락에 대비해 추가 조정율을 적용함으로써 시세 급등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