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재경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된 증권거래세 등 수수료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 업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단타매매나 허수주문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식, 선물, 옵션 등을 거래시 거래금액이나 거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문만 내도 수수료를 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A증권사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안 팔수도 있는 게 상식"이라며 "주문만 내도 수수료를 내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법 적용에 있어서 미수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만 해당되며 일반범죄에는 미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주식 등 자본시장내 모든 거래에 살인미수를 적용하는 것이란 말인데 이는 시장을 잘 모르고 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아직 검토도 하지 않은 사안이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재경부 최상목 금융정책과장은 "주문만 할 경우 수수료를 징구하는 방안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만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용역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과장은 "거래세의 효율화를 위해 거래소 업무량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등을 중요한 잣대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예컨대 현행제도 하에서 100만원을 10회 거래하는 것과 1000만원을 1회 거래하는 것이 같은 수수료인데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잦은 매매에 대해 수수료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증권업협회나 선물협회 예산의 일부를 회원사 분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 과장은 "현재 협회비가 시장 거래량에 연동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연동하는 것 없이 정률회비 비중을 낮춰 일정부분을 분담금의 형태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의 정률회비 비중은 각각 49.4%, 72.3%로 낮게 책정돼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증협이나 선물협회는 100% 정률체계다.
증협 전상훈 기획부장은 "협회도 정부와 방향을 같이 한다"며 "다만 정률회비에 대한 적정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협회 정률회비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협회가 관련업계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분담금 징구 절차가 전에 비해 다소 번거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