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민은행, 금융기관간 콜시장 개편조치 단행
o 중국인민은행은 7.9일『콜시장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콜시장 참가기관을 보험사 등 여타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별로 콜차입기한 및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콜시장 개편조치를 단행(8.6일부터 시행)
* 중국의 금융기관간 콜시장은 1996년 개설된 이후 2006년말 현재 연간 거래액이 개설초기의 14배인 2.15억위안까지 증가하였으며 참가기관수도 703개에 달함
― 금번 콜시장개편조치는 시장진입, 차입기간, 차입한도는 완화하되 시장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음
① 참가기관 확대
* 기존 참가기관(국내상업은행 본점 및 지점, 정책성은행, 외자은행, 신용조합, 캐피탈회사, 증권회사, 외은지점) 외에 신탁회사, 금융자산관리공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등 6개 업종을 추가
② 차입기간상한 설정
* 1년 이내 : 상업은행, 신용조합, 정책성은행
3개월 이내: 금융자산관리공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 보험회사
7일 이내 : 캐피탈회사, 증권회사, 신탁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③ 차입한도 설정
* 총부채의 8% : 국내상업은행, 신용조합, 정책성은행
자본금의 2배: 외은지점
자본금의 1배: 캐피탈회사, 금융자산관리공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 보험회사
순자산의 80%: 증권회사
순자산의 20%: 신탁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④ 참가기관의 공시의무 강화 등 시장 투명성 제고
⑤ 중국인민은행의 콜시장 감독권한 강화
― 중국인민은행은 금번조치로 금년 1.4일부터 도입된 “상해은행간 금융시장 기준금리(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 SHIBOR)"의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