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들을 차례로 마련해야 한다.
이날 국회에선 박영선 열린우리당의원의 제안설명과 임종인(무소속) 의원의 반대 토론, 신학용(열린우리당)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졌으며 표결결과는 제적의원 213명중 찬성 176표를 얻어 통과됐다. 반대는 14표, 기권은 23표였다.
한편 금융계에선 향후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 등이 하나로 통합, 금융서비스 분야가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보험사 3대 축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투자회사는 앞으로 규모와 질을 키워 '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한껏 기대를 높였다.
투자자들 또한 증권사를 통해 송금이나 카드 결제, 수시 입출금 등의 서비스가 보다 확대돼 서비스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증권주의 경우 이번 자통법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며 최근 시장 급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