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두 곳.
인천 남동구의 경우 올해 집값 상승률(3.0%)이 전국 평균(1.6%)의 2배에 달했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논현, 서창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고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개발 기대감도 큰 상황이다.
반면 울산 울주군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최근 아파트 가격도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감안돼 지정 유보됐다.
한편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 새롭게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없었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투기지역은 93개(37.2%)로 늘어났고, 토지투기지역은 99개(39.6%)를 유지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