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솔고바이오메디칼은 지난 2004년 6월 북경 웨이강진시의료기기공급회사에 104억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을 3년간 공급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계약이후 3년동안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솔고바이오측은 "공급키로 했던 임플란트 제품은 SFDA(중국식약청)에 수입인증 허가를 얻어야 하는 품목"이라며 "이를 계약상대방에서 SFDA 수입인증을 담당키로 계약됐으나 계약상대방측의 수입인증대행회사인 HYL의 계약불이행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솔고바이오는 공급계약 이행의 전제조건인 SFDA의 수입인증허가를 중국현지법인을 통해 직접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계약상대방측과 이번 계약이행에 관해 계속 협의중이며 계약의 연장 또는 조건변경에 관한 서면합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