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마트측은 공시에서 "법원이 채권자인 유비트론이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피보전권리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오스마트측은 지난 11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으며 여기에 이달 15일 유비트론이 발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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