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최근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방지 등 기업여신 심사시 자금용도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경기민감업종에 속하는 기업여신에 대해서는 지점장의 여신승인 전결권 제한 대상을 확대하여 본부 심사역협의체에서 승인토록 함으로써, 자금용도의 적정성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토록 하였다.
아울러 금리부분에 대해서도 건설업, 부동산업 등 경기민감업종 등에 대하여 본부의 금리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이번 조치로 비제조업 부문인 부동산및임대업, 숙박음식업에 대하여 지점장 전결 금리 할인폭을 평균 0.33%p 추가적으로 축소하는 등 여신증가 억제 조치를 취하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여신 증가를 억제하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차주 중심으로 여신을 운용함으로써 부동산가격 하락 등 향후 경기변동 시에도 안정적인 자산건전성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향후에도 소호를 포함한 중소기업여신 운용현황에 대하여는 자산규모 증감,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신용위험 변동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