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상장지주회사의 편입된 자회사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이 충분히 공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상장지주회사의 공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이상 출자된 자회사(비상장회사 포함)에 대해 회사별 주요 추진사업, 업종현황, 결산실적, 중요한 우발채무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추진과 상장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일단 금감원 올 3/4분기 초가지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보고서 서식에 포함할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자회사의 주요 추진사업, 업종현황, 결산실적, 중요한 우발채무 및 제재현황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서식도 2007년 사업보고서(2008. 3월 제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주사 공시강화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지주회사의 사업 실체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자사주 취득내용 등을 충실히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투자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