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그 동안 논의됐던‘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6월 국회 중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추진에 관한 경제계 입장' 이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 5단체는 성명서에서 "그 동안 정부는 노사간 이해가 명백히 다르다는 점과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의 신중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갑자기 의원입법을 통해 법안을 우회상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이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또, 경제 5단체는“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신분이 근로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영역이 아닌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경제 5단체는 이어 "법안은 일부 노동활동가의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한 것으로 대다수 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의 경우 여성인력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며 "이들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태관리 등 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자발적 퇴직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실업률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