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퀄컴의 특허 침해로 인해 브로드컴이 입을 손해가 1960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으나, 퀄컴 측은 법원이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한 만큼 손실액은 이보다 세 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 등의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통신용 칩을 둘러싼 퀄컴과 브로드컴의 분쟁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의 제소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은 크다.
브로드컴은 ITC에 특허를 침해한 퀄컴의 칩을 사용한 휴대전화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ITC는 당초 이번 주까지 판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일단 기한은 6월 7일로 연기해 놓은 상태.
한편 퀄컴은 노키아(Nokia), 에릭슨(Ericsson) 그리고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 등과도 CDMA 로열치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