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15일 IADA(아시아역내), IRA(중동지역), IRSA(홍해지역), ISAA(남아시아) 4개 해운동맹들이 남중국지역의 광동성, 광시성, 하이난성, 윈난성 4개 지역의 터미널을 대상으로 186%~339%의 THC 인상계획을 밝힌데 대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 THC 인상을 금지하고 일부 해운동맹에는 벌금도 부과했다.
중국 정부는 정부 승인 협약서 제출 미비 및 해운법 위반, 중국주재 연락사무소의 교통부 등록 규정 위반, THC 인상이유와 근거 불충분 등을 근거로 불법으로 규정했다.
무역협회는 이와관련, "이 조치는 중국 교통부가 지난 2007년 3월 발표한 '정기선 동맹 및 운임협의기구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라는 공고에 의거한 것"이라며 "정기선 해운 동맹에 대한 중국정부의 감독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하주협의회는 원칙적으로 THC는 운임에 포함돼야 하며,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운임 및 부대요율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정부가 개입해 선하주간 실질적인 협의를 의무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