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대부업자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업'을 명시해야 하고, 최근 연예인들을 대동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대부업 광고도 규제를 받는다.
21일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기존 70%에서 60%로 인하된다. 시행령 상으로는 현행 최고이자율이 66%이므로 개정 시행령에서도 60%보다 낮은 50%대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시기는 법 시행일 이후 성립한 대출계약은 물론이고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계약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동일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법이 아닌 이자제한법 한도를 적용받아 연 4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60%로 인하되지만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하므로 정확한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서도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이자율 한도를 연 30%로 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자제한법에서는 연 이자율 한도를 40%로 규정하고 있지만 6월 30일 공표될 예정인 시행령에서는 36%로 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고 현재는 이보다 더 낮은 30%를 적정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
한편 개정 법률안에서는 대부업자의 영업현황을 정기 보고토록 하는 등 업계 실태파악과 등록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우선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영업현황을 보고토록 해 시장상황을 적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 감독이 시행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신청시 전화번호, 주영업소, 지분현황 등을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시키고 허위 등록시 시도지사의 등록 거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대부업과 유사하게 영업하고 있는 채권 추심전문 업체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추가시켰다.
이와 함께 대부 계약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대부업 표준계약서 사용 △보증인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강화 △채무관련 서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의무화 △과잉대부의 금지관련 소득증빙 요구 의무화 등 이용자 보호 요건도 강화시켰다.
정부는 또 최근 인기 연예인들을 동원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자들이 캐피탈, 파이낸스 등의 상호를 사용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앞으로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업’을 명시토록 했다.
다만 기존 대부업자의 경우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업법상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등록 갱신을 신청할 때는 상호에 ‘대부업’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짧은 시간 노출시켜 이용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용자가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광고의 방식, 문구를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시도가 직접 규제에 나서고 대부업협회를 법정화시켜 자율규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승태 국장은 “시도지사 중심의 사채시장 감독에 한계가 있어 7월 1일까지 금융정책국 내에 서민금융과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에서도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