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개발(주)이 하도급법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한국도시개발(주)와 이 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종호씨와 현 대표이사 하연수씨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시개발은 주로 상가건물을 발주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체로 작년 10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원전력 등 7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 약 13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성동산업개발 등 3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32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한국도시개발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