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정보분석원의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의무적 보고기준금액(현행 2천만원)을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는 방안
* 금융기관은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중 자금세탁에 이용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사실을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② 고액권의 위조·변조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 고액권 발행후 일정기간동안 한국은행․조폐공사․은행권 등이 협의하여 현금인출기(CD기), 자동입출금기(ATM기) 등의 사용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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