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측은 세인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취소 등의 공시번복을 확인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세인은 상장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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