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5월 비과세 시행, 해외펀드 투자전략 - 삼성증권

기사입력 : 2007년05월01일 11:12

최종수정 : 2007년05월01일 11: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Newspim]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외펀드 비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 5월부터는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법률이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5월부터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15.4%)가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그러나 해외펀드는 국내법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만들어진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역외펀드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비과세 혜택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만 한정되므로 해외부동산펀드나 해외 리츠펀드, 해외ETF(상장지수펀드), 해외 펀드오브펀드(재간접펀드)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 채권 매매차익, 채권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삼성증권의 비과세 적용에 따른 해외펀드 투자 방법에 대한 리포트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해외펀드에서 투자한 해외주식의 평가 및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거액고객의 경우에는 위험분산 및 세후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 볼만함
- 놓치기 쉬운 몇 가지 Point 점검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펀드 투자전략 완성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투자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과세 제도 주요 내용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정된 해외펀드에서 투자한 해외주식에 대한 평가 및 매매차익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그 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역외펀드(Off-shore)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로 한정되었다. 이는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가격 산정 및 신뢰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나 역외펀드는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요건이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라도 해외역외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동일한 이유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리츠 및 인프라관련 펀드 중에서 리츠 및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인 ETF도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1> 해외펀드 유형별 구분
: 설정근거 / 투자대상 / 비과세 여부
---------------------------------------------------
1) 해외펀드
- 해외직접펀드: 국내법 / 해외주식 / 가능
- 역외펀드: 해외법 / 해외주식 / 불가
- 재간접펀드: 국내법 / 해외펀드, 리츠 / 일부 가능
---------------------------------------------------
2) 국내펀드
- 국내펀드: 국내법 / 국내 주식 / 가능
---------------------------------------------------
* 자료: 삼성증권


비과세 제도에 따른 해외펀드 투자전략

해외펀드의 기본 투자전략은 단순히 비과세 혜택을 노린 묻지마 투자가 아닌 국내투자의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투자자별 대응전략

먼저, 신규고객은 일반고객과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거액고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고객은 세금 감소효과와 펀드의 성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익이 10%일 경우 일반 세금 부담은 1.54%이지만 펀드간 운용성과의 차이가 이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동안 세금부담으로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를 꺼려왔던 거액고객의 경우에는 비과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38.5%에 이르는 현실에서는 펀드의 선택은 비과세가 가능한 해외직접펀드(Onshore)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전략이다.

기존에 비과세가 되지 않는 역외펀드와 재간접펀드에 가입한 기존 투자자는 대체상품이 존재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목적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한 해외투자펀드로 교체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 펀드별 대응전략

역외펀드(Off-shore)와 이를 복제하여 비슷한 운용구조를 가진 미러(Mirror)펀드를 비교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미러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외직접펀드(On-Shore)의 상품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망국가로 판단되는 지역이 있으면 역외펀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떠나 최근 일본펀드처럼 환차익을 주된 수익목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역외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놓치기 쉬운 몇 가지 Point

Point1. 기존에 가입한 펀드 투자자도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일자 이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며, 기존 펀드가 비과세 대상펀드일 경우 환매하여 신규펀드로 가입할 필요 없이 시행 전후의 수익을 구분하여 과세하게 된다.

Point2. 재간접펀드도 직접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즉,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리츠펀드는 상장된 리츠 이외에 부동산 관련회사의 주식에도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처럼 직접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의 수익은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는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할 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Point3. 비과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세후 수익이 커지나,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오히려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행 이전 +10%, 시행 이후 +10% = 총 수익 +20%]일 경우 세금은 시행이전 발생분 10%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되어 세금측면에서 유리해지나, [시행 이전 +10%, 시행 이후 -10% = 총 수익 0%]일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세금은 시행이전 발생소득 10%에 대해 부과하므로 비과세 제도 시행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Point4. 해외펀드 소득 중 비과세 되는 부분은 주식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한정된 것으로 환율 및 채권(유동성)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과세대상이다. 최근 환헷지를 하지 않는 일본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해외직접투자펀드에서 환으로 인한 손익은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환 손익+10%, 주식 손익 -10% = 총 수익 0%]일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손익은 과세대상으로 환에서 발생한 수익 10%에 대해 과세하게 되어 수익은 없지만 세금을 내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적은 내용은 해석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해외펀드 비과세로 인해 해외직접펀드 형태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선택 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 향후 자신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적절히 자산배분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는 보장될 것이다.


[삼성증권 조완제 연구원] wj.cho@samsung.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