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미국), 인피니온(독일) 등 4개 디램 제조업자들이 한국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의절차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 처분과는 달리 향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
미국 경쟁당국은 지난 2002년 이들 4개 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내 업체로부터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4개 D램 제조사가 미국내 6개 수요업체들(IBM, COMPAQ, HP, DELL, GATEWAY, APPLE)에 대해 D램 고정거래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렸고 고심 끝에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그 합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쳐야 한다"며 "그러나 본건의 경우 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6대 수요업체들에 미친 영향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심의절차 종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증거가 나오면 재조사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의심"이라며 "의미있는 증거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