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7차 회의에서 KOSPI200선물의 시세조정 혐의자 1명과 5개회사에 대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 13명 등 총 14명을 고발키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갑씨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KOSPI200 선물을 인위적으로 시세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씨는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물을 매도한 후 가장 매매와 저가 매도주문으로 선물가격을 하락시킨 다음 매도포지션을 청산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갑씨를 고발키로 하고 향후 선물 등 파생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감속을 강화키로 했다.
5개 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도 무더기로 고발조치됐다.
먼저 A사 종목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 혐의로 A사 대표이사와 일반투자자 3명을 고발했다.
A사 대표이사와 일반투자자 1명은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높이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현실거래 방법으로 시세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별도로 일반투자자 2명은 A사 주식을 대량 매집했으나 주가가 하락해 평가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현실거래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 2명에 의해 B사 종목 주식이 인위적으로 상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B사 주식을 상승시키기 위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주문 및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들 2명에 대해서도 고발키로 했다.
C사 주식에 대한 내부자거래혐의도 발견됐다.
C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에 대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공시하기전 지인에게 알려 정보를 이용하게 한 혐의다. 증선위는 C사 대표이사와 일반투자자 1명을 고발키로했다.
D사 불공정거래혐의로 전 최대주주와 일반투자자 2명도 검찰에 고발됐다.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차입자금으로 D사를 인수한 후 지인들과 공모해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협의다.
E사 주식에 대한 소유주식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G사가 대부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E사를 인수하고 대부업자에게 인수한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주가가 하락하자 대부업자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고의로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증선위는 G사 대표이사와 컨설팅사를 고발키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공시내용 등이 없음에도 주가나 거래량이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된다"며 "경영권이 변동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인수자에 대한 정보, 기업운영능력 보유여부 및 제시한 신규사업의 사업성이나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