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자본시장통합법 논쟁과 관련해 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9일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이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통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한다면 은행산업도 발전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법안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은행연합회가 종합한 이다.
□ 증권사(금융투자회사)의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이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증권업계 간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격렬한 소모적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통법 제정 추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호도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은행권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 기본 입장 : 우리 은행권은 자통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한다면 이는 당연히 은행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전혀 이견이 없음. 다만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참가 허용은 법안에서 제외되어야 함.
○ 은행의 사적 자산에 대한 공유 요구는 무리
○ 금융산업의 기본 구조 훼손 가능성
○ 지금이체시장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상승 우려
○ 단기금리 경쟁 유발 가능성
○ 장기 자본시장의 발전에 역행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