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서 "신청인들이 회사 발행주식 100분의 3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로, 대표이사에게 정관변경건을 회의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대표이사가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에프와이디측은 "법원에서 신청인인 아이텍투자조합1호와 백운에이앤씨 등이 제기한 임시의장선출건과 정관변경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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