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타이어용 합성고무를 판매하는 2개 회사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3년 동안 타이어 제조사에 원료인 합성공무를 판매하면서 담합해 가격인상을 해 온 금호석유화학(주)과 (주)씨텍(구 현대석유화학)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합성고무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금호석유화학은 국내 총 수요물량의 68.7%, 씨텍은 22.2%를 공급, 90%를 넘어 이들 2개 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회사는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영업실무자들이 모여 목표인상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처음에는 목표가격을 높게 합의해 가격인상 통보를 한 후 타이어사가 반발하면 다시 정보를 교환해 좀 더 낮게 목표인상가격을 수정 합의해 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주로 한국타이어를 중심으로 가격협상을 벌여 가격을 결정했고, 이후 다른 타이어 제조사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카르텔 기간 중 이들 2개사의 관련매출액은 3879억원이었고, 이에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에 각각 50억2800만원과 6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이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수요업체인 타이어 제조사와의 가격협상에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가격 인상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