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에게 향후 금리상승시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금리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는 내용을 인지했다는 자팔서명 약정서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은행은 매월 원리금 징구시에 대출금거래장 및 이자결제통장에 변동금리 적용내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소지자에 대해서는 납입기일 이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자납입일, 적용금리 또는 납입금액 등을 사전통지키로 했다.
이로써 고객이 본인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느 수준이며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금감원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구축해 금리변동에 따른 본인의 이자부담 증감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특성 및 관련위험을 자세히 설명한 핸드북과 체크리스트를 게시하는 한편 핵심설명서를 차주에게 설명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비교공시시스템을 보완,개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이번 소비자 보호방은 시행으로 고객들은 이자변동에에 대비할 수 있게돼 선의의 연체를 방치할 수 있게 됐다"며 "예상되는 원리금 납부 계획을 마련 하는 등 금리 상승 위험을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2ㆍ4분기 내에 대략적인 대출 금액을 약식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