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김주현 감독정책 2국장은 28일 "축산발전협의회와 축협조합 등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돈육선물의 거래소 상장을 요청, 돈육선물의 신규 상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의 돈육선물 상품안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육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돈육 대표가격으로 추진된다.
돈육대표가격은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육의 2일간 도체중량가중평균가격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산출ㆍ공시하고 있다.
거래단위는 3000kg으로 통상 도매시장의 돈육 출하단위인 5t트럭 1대 분량(약 35~40두)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상장결제월은 최근 연속 6개월에 분기물 2개가 포함된다.
최종결제는 돈육 실물인수ㆍ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금결제방식으로 이뤄지며 최종거래일 익일 오전 10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공표하는 직전 2일간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돈육대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금감위는 향후 증권선물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T/F 팀을 구성, 돈육 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양돈농가가 돈육선물을 이용하면 가격변동에 대한 효율적인 위험 관리가 가능,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일반 소비자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돈육을 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돈육 생산규모는 전체 축산업 생산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1만1300여 양돈농가(사육두수 938만두) 중 1000두 이상 사육하는 3100여 가구가 전체 사육두수의 80%(750만두)를 차지하는 등 양돈농가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계절에 따른 수요변화가 심하고 질병 등에 의한 폐사율(약 14%)도 높아 돈육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