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면제되는 수수료는 총 7종으로 ▲당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영업시간이외 포함) ▲모바일뱅킹수수료 ▲정액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받을어음반환수수료 ▲보호예수 ▲가계당좌개설수수료 ▲제증명 등이다. 모바일뱅킹수수료는 연말까지, 나머지 수수료는 별도 공지시까지 면제된다.
이와함께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최고 400원 인하한다.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거래자산을 합쳐 등급에 따라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주는 '우리보너스멤버쉽(Membership)' 제도는 유지된다. 또 우리은행 고객에게는 추가로 포인트를 적립해 포인트에 따라 사은품 및 제휴서비스를 제공받는 '우리멤버스포인트' 제도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우리은행 개인마케팅팀 이광구 부장은 "이번 수수료면제 및 인하 결정은 고객과 함께하는 최고은행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로 고객 사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특히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동화기기, 모바일뱅킹수수료 등을 최저수준으로 낮춰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