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비영리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이 기존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에서 모든 의료기기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라 개정된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간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지정기부금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법인은 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이 되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단체, 재경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단체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항만연수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도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등 39개 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지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대상을 모든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비의 취득까지 확대돼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